병원 동업을 하고 있던 의사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 대여금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법원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1다21760 판결). 한편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부제소 특약의 합의서 작성 후 병원에 대한 대여원리금 등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합하다. 

 

 

 

 ※ 부제소합의란? - 위키백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