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근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 사건개요 ]

002008. 7. 31.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망 김00(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 망인은 2012.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소총수로서 전방 GOP 근무를 해오던 중, 2013. 3. 17. 14:43GOP초소 인근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판 단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자신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