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20230 판결

 

 

 

 

 

피보험자 망인은 우울증불면증 등을 호소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였던 점, 당시 직장 내에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복잡한 가족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자살의 징후로 볼만한 언동을 한 바 없고, 통상의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망인은 이사 문제로 부친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던 중 목을 매어 사망하였는데, 그 일시와 장소의 특이성 및 평소 원만하였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망인이 사전에 부친의 집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의 불면증, 우울증 외에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다른 요인이 망인의 자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복잡한 가족사, 직장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를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8조 제1호 단서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