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자전거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5123450 판결

 

[ 사건개요 ]

화물차 운전자 A는 우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음. 사고 당시 원고는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하였고, 맞은 편 2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며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고,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