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동안 총 1,400여일간 입원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을 받은 보험사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 



- 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9***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사건내용

피의자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472일 동안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건으로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로, 특히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의심을 받은 사안임.

 

검사는 피의자가 진료기록상 다른 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결과도 적정 입원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가 입원사유가 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입원기간 동안 사용된 신용카드 전표 상 피의자의 지인의 서명이 있어 피의자가 신용카드를 입원기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장기간 입원한 점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