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또는 과다입원을 하고 총 28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을 받아 보험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노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법원의 판단

피해보험사들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의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조사절차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만큼 피고인이 제출한 입ㆍ퇴원확인서 등의 자료에 대한 심사와 외출외박에 대한 병원유선확인 등의 실사를 거쳐서 지급하였고, 실제 상감 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진료기록감정결과 일부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장기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의 보험금 지급이 끊긴 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3회에 걸쳐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후송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입ㆍ퇴원 행위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치료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