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보험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환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6도12***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횡령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 ◇◇◇, □□□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의 상고를 기각한다.

 

■ 법원의 판단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2) 순번 18, 20, 21, 23, 76, 107, 108, 109의 요지는 OOO과 OOO의 남편인 OOO 및 OOO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일시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OOO 등이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작성한 후 OOO 등에게 교부하여 OOO과 OOO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각 회사로부터 각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받도록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OOO과 OOO은 위 각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1509), 2014. 1. 15.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범인 OOO과 OOO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의 범죄로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