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47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내고 약 6,2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을 대비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 담당자, 상대차량 운전자 등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사고 장소에 CCTV가 존재하거나 경비초소 인근이어서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고발생 빈도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대부분 좁은 골목이거나 차량이 밀집 주차된 주차장으로 야간이나 화물차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운행 특성과 운행거리로 인해 사고가 더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7년간 얻은 이익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