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간음하고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아청법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30***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등)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요 지

피의자는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중학교 동창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석하였던 여성과 주점 내 다른 방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 날 그 여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고소한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피의자는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새벽 막역한 사이였던 중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하였고, 중학교 동창의 지인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새벽 5시이어서 술을 마실 곳이 없어 피의자가 일하는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일하는 단란주점의 구조는 개방형태의 방으로 되어있는 곳이며, 피의자와 중학교 동창 및 그 지인들은 그 중 한 방에 모여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피해자와 단란주점의 다른 방에서 성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 관계 중단을 요청하여 피의자는 즉시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술을 더 마시다가 다음 날 아침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와 헤어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라는 사실을 고소 이후에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의자 때문에 성병까지 얻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계인들이 동석하였던 상황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