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편취 보험금 중 적정입원치료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 부당이득금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안광재



■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 산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의 종신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 올커버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척추증, 요추 질환 등으로 33차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42,135,23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외 타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고는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일당, 입원치료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술자금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였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다수 보험사들로부터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입원을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적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것은 대부분 불필요한 입원을 장기간 반복하는 시점 이전인 점, 위 중복 가입한 보험 중 상당 부분은 저축성 보험으로 피고가 상당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보장성 보험 상당수를 해지하기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여서도 옹일한 보험에 각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적정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일당, 입원치료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술자금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