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사건 요지

피고인은 요추부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퇴원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뒤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였고 이후 수일이 지난 뒤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마찬가지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88,190,4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질병 등으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감우의 변호인은 법원에 피고인의 병원치료 등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보다 훨씬 이전에 가입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의 합계 467일 중 50% 상당인 234일만이 적정한 입원기간이라고 판단하여 회신하였다. 그러나 ① 심평원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입원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점, ② 심평원이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병원에 대하여 과잉 입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심평원의 회신은 실제 환지인 피고인의 증상을 직접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인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됨에 따라,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통증만을 이유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기간도 있으나 그에 반하여 실제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전후 치료와 경과 관찰을 입원한 기간도 적지 않다.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쉽게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