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상속재산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등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9. 4. 선고 2013가단509510 판결 대여금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3. 5. 9. 위 법원이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 망인의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조로 입금한 돈을 소비한 사실,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채권 관계 서류들이 나왔음에도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적극재산 불명이라고만 기재한 사실, 일부 채권관계 서류들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망인의 여동생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 3호에서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재산목록 불기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