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등 치과치료 피해자들에게 교정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

1. 피고는 OOO에게 5,200,000원, OOO에게 4,200,000원, OOO에게 3,900,000원, OOO에게 2,200,000원, OOO에게 5,100,000원, OOO에게 3,200,000원, OOO에게 3,800,000원, OOO에게 4,200,000원, OOO에게 5,200,000원, OOO에게 5,000,000원,  OOO에게 3,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부터 20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 요지

원고들은 교정치료를 할 치과를 알아보던 중 '투명교정 장치'로 교정을 한다는 이벤트 할인광고 등을 보고, 내원한 환자들로 투명교정 장치로 치료가 부적합한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피고가 설명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교정치료를 상당기간 한 이후에도 상대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들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등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 약속한 진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법무법인 감우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원고들의 상황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교정치료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진료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선납 진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진료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자료는 70%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