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사기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9노2*** 사기

- 원심(제1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1***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주 문(제1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주 문(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 특전사 및 의무사령부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 전역한 뒤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른바 '세팅보험' (주로 특전사 부사관 또는 육군 부사관·장교로 복부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수술을 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을 정도의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지 않음에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에 가입한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보험금의 15~20%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고, 브로커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브로커 OOO, OOO와 공모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좌측 족관절, 우측 족관절, 슬관절 및 허리 부분에 상해를 입은 이력이 있다거나 일부 장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지급률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브로커의 권유 및 소개로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신체부위에 실제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쓰인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휴유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공탁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이 박탁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코멘트 ] 

이 사건은 속칭 ‘특전사 보험사기’라는 내용으로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 중 하나(2016. 11. 16.자 연합뉴스 '특전사 보험사기' 의사도 가담...돈받고 허위진단서 발급)입니다. 피고인은 브로커를 통하여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실제 후유장해가 있는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이 실제 후유장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상 수술내역 및 재활치료 후 잔존 후유증상 등, 재활 이후 치료경과 및 증상 등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각종 검사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문제된 4군데(좌, 우 족관절 / 우 슬관절 / 요추 추간판탈줄증)의 후유장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피해 보험사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해진단서상 장해정도가 아닌 그보다 감액하여(50~60%선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의료분석센터'와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치료받은 민간병원 및 군병원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의 상태가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상 장해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나아가 피해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역시 대부분 보험사측이 조사 후 감액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설령 보험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금액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무죄판단은 받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점 등을 반영하여, 기소된 편취금액이 억대이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관련기사 : 2020. 7. 28.자 무등일보(보험사기 공무원, 징역 대신 벌금형 "왜?")

■ 기사링크 : http://www.honam.co.kr/detail/c3QycN/609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