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의 위탁경영약정에 기한 영업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단158214(본소) 손배배상(), 2014가단73389(반소) 정산금반환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위탁역영약정은 피고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손해는 위 계약을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행이익이라 할 수 있고,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수익의 증명이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예상수익의 증명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 사실에 기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중간정산합의서는 실제로 이행된 적이 없이 위탁경영약정이 해지된 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관련하여 수익금 4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적어도 4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같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위탁영업약정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24,000,000[=400만 원×6개월(2013. 4.부터 2014.9.까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