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판례]공동명의 주택,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이 된 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7554 공유물분할

-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박소현

 

 

■ 사건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으로, 각자의 모친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토지를 공동(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으로 건축비를 부담하여 단층 목조주택을 신축하고 건물 역시 각 1/2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각자의 생활공간(전유부분)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현관·다용도실 등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으로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면서,

▶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 지분을 1억 3천만 원에 인수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하고,

▶ 예비적 청구: 협의가 불가능하면 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관계는 인정된다.

토지와 건물 모두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현물분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토지와 건물은 사실상 하나의 부동산처럼 사용되고 있어 따로 분할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건물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존재합니다.

공동주택 형태로 변경하여 분할하려면 구조 변경공사가 필요하고 원고의 동의도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지분매수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가 1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를 원했지만,

원고 자신도 같은 조건에서 피고 지분을 매수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에게 반드시 원고 지분을 인수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몰아주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별지 기재 토지와 건물을 모두 경매에 부쳐 매각한다.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씩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의 핵심 취지

 

이 사건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공유부동산으로 보았고, 어느 한쪽에게 지분을 인수시키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1억 3천만 원의 가격으로 피고가 지분을 인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유부동산 전체를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1/2씩 나누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