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이란?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재화를 말합니다. 고전적인 산업재산권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디자인) 등이 있고, 문화적 영역에서는 저작권이 있으며, 그외에도 부정경쟁,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적재산권 종류

저작권

-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등 전통적인 저작물뿐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조약 등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최근 인터넷과 국제적 미디어의 발달로 분쟁이 심화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깊고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관련 분쟁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기술개발과정, 생산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고, 그러한 특허를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의 우선권이 부여되고, 국제적인 등록도 용이해졌습니다.

상표

·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표에는 상표외에 서비스표도 포합됩니다.

  : 상표 : 상품의 식별표지

  : 서비스표 :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상표권은 기간을 갱신함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국제적인 등록도 용이해졌으며, 상표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 의장은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 제품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등을 출원하실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시키는 행위,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영업상 신뢰, 고객흡인력,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 상호 등 기존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했던 여러 형태의 권리도 부정경쟁행위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비밀로 유지되는 가치 있는 사업상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영업비밀을 함부로 알아내는 행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직원이 이를 유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전직함으로써 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산업화되면서 전속계약,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만화, 게임, 영화, 드라마, 노래,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업계를 잘 이해하고,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만이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주요업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출원, 등록, 관리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 분쟁(가처분,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 분쟁(고소사건, 피의사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회피설계,
지적재산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대응 업무
상표.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 업무
지적재산권의 양도나 이용허락(라이선스)계약 관련 자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지적재산권 침해의 중재, 조정, 협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