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이고 독점권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등 전통적인 저작물뿐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조약 등으로 국제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최근 인터넷과 국제적 미디어의 발달로 분쟁이 심화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저작물과 저작권법의 깊고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관련 분쟁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구활동, 기술개발과정, 생산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고, 그러한
특허를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의 우선권이 부여되고, 국제적인
등록도 용이해졌습니다.
상표
·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상표에는 상표외에 서비스표도 포합됩니다.
: 상표 : 상품의 식별표지
: 서비스표 :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상표권은 기간을 갱신함으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국제적인
등록도 용이해졌으며, 상표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 의장은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 제품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등을 출원하실 수 있고,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자기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시키는 행위,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됩니다.영업상 신뢰, 고객흡인력,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 상호 등 기존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했던 여러 형태의 권리도 부정경쟁행위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비밀로 유지되는 가치 있는 사업상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영업비밀을 함부로 알아내는 행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게 된 직원이 이를 유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전직함으로써 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산업화되면서 전속계약,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만화, 게임, 영화, 드라마, 노래,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은 업계를 잘 이해하고, 관련 지적재산권법의
이론과 실무에 밝은 전문가만이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출원, 등록, 관리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 분쟁(고소사건,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