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실무 18] 

자기차량손해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기차량손해 일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에 한하며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휴차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함. 

 

- 보험목적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고속도로통행료 단말기 포함)과 부속기계장치(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봄(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함)

 

 

2.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사고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는 ①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차 대 차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만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단독사고(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음)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나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풍력에 의해 자체에 생긴 손해)의 경우 특약(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에 가입(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8/13/0009
)하여야 보상됨.

 
2)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타차의 등록번호와 사고 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3) 도난사고의 경우 차량 전체가 도난당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타이어 등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의 도난은 보상에서 제외됨.
* 2012. 11.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등에 대하여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자유롭게 규정하도록 함(금융감독원 2012. 11. 6. 정례브리핑 자료) 종전에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보통약관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단독사고의 경우를 특약으로 분리함. 아래 두 약관 비교 참조.
 

  

 

그림1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약관(2015. 2. 25. 제작) 보통약관

  

 

그림2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17. 3. 1.) 보통약관

  

 

그림3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2017. 3. 1.)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3. 보험금 지급기준

1)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에서 정한 가액(실제 중고가가 아님)을 말함.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

자동차보험가입 당시 보험증권상 차량가액을 9,867만 원으로 정하여 기재하였는데,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차량은 차량가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에서, 원심이 위 증권상 가액을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이에 대하여 협정보험가액이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차량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고한 사건


  -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물인 차량에 관하여 그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은 기평가보험이라 할 것


  - 상법 제670조 단서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3) 손해액
① 전부손해(전손) :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낮은 금액 지급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절대적 전손)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추정전손)

- 전손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보험사가 인수함
- 전손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를 하지 않음

 

② 부분손해(분손) :
- 수리비(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값을 공제)
- 수리시 새 부분품을 쓴 경우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각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피보험자동차 일방과실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함

*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피고의 보상범위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해당 보험약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수리비는 사고발생 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가리키고 그 안에는 직접 수리비만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시수리비 등도 포함되는 반면, 수리과정에서 생기는 잔존물의 가액이나 새 부분품의 교환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기는 차량가액의 증가분은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 ... 중략 ... 별지 수리내역표 순번 제4, 7, 8, 10, 12, 16, 17, 20 내지 60, 62 내지 74, 76 내지 91번 차량에 대하여 위 내역표 ‘잔존물’란 기재 각 금액이 잔존물의 가액으로 남아있고 원고가 잔존물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잔존물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면책사유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이 부분 면책사유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도 동일하나,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급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예외 :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의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홈, 마멸, 부식, 녹, 그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함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별도의 운송보험 등에서 담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함 

 

14)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임차한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의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
기명피보험자의 남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사안에서, 원심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남편의 운전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하였고, 보험사가 이에 상고

 

-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위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음주운전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함)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경우도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제한 없이 면책됨(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