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과 관련한 조언 다섯번째 이야기

광고에 속지마세요!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대한변호사협회는 광고주도형 법무법인, 일명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전관 홍보 제한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대ㆍ과장광고 및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기사 「네트워크 로펌 대책 마련 필요성에…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 추진”」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나 로펌들이 이제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광고를 통해 법률소비자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보고 로펌을 선임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럼 광고를 통해 변호사 또는 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담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아서 수행하는지(적어도 사건관리를 전관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수임료만 비싸게 받고, 실제 사건을 맡아서 하는 담당변호사는 전혀 다른 변호사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로펌 사정상 상담을 하는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가 모든 사건 수행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수임 과정에서 양해가 되었고, 사건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관 출신 변호사의 존재를 내세워 광고하는 경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변호사 수임료를 정할 때는 전체 수임료 중 착수금 비중이 높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착수금으로 거의 다 지급하고, 성공보수금이 없거나 적다면, 과연 그 변호사나 로펌은 그 사건의 성공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공보수가 없거나 적다면, 담당변호사나 로펌이 그 사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쓰는 로펌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보수 대부분을 착수금으로 받거나, 아예 착수금만 받는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런 약정을 하게 되면, 로펌 입장에서는 수임한 사건의 초기에만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건 수임에만 열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셋째, 상담에 이어 소송위임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검토의견을 서면 또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을 하기 위해 승소가능성이나 소송 실익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고, 승소를 장담하거나 소송 실익을 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착수금 비중을 높게 약정했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악의 위임계약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변호사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언론에 나올 법한 대형사건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담당변호사 1~2명 정도가 사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담시에는 ‘저희 로펌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이 사건을 위해 투입된다.’면서, 이를 이유로 착수금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로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펌들의 경우 실제로 법원 등에 제출되는 소송위임장에 첨부되는 담당변호사지정서에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통상 담당변호사지정서에는 재판일정 중복, 변호사의 일신 사유 등에 대비하여 복수로 담당변호사를 기재하고 있고, 실제 담당변호사는 그중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로펌이라면, 일률적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된다는 이유를 수임료 책정의 사유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여러 명의 변호사 투입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검토할 기록양이 방대한 경우, 여러 전문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다섯째, 의사출신 변호사와 같이 전문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내세우는 광고를 보고 로펌을 찾은 경우 실제로 그 전문변호사가 있는지, 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시장이라고 해서 허위ㆍ과장 광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임경쟁이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도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광고를 보고 로펌을 찾아간 경우에는 적어도 3군데 정도 상담을 받아오신 후 어디에 사건을 맡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로펌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건수임을 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료와 검토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각 로펌과 상담 및 검토의견을 받아본 후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수임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로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수임료와 관련하여서는 이 카페에 올린 ‘변호사 선임에 관한 조언 네 번째 이야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