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흔히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컨대 아내가 남편의 사망에 대비하여 남편이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망보험(이와 같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에 가입하곤 한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대신 서명을 하고 따로 남편의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구두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추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56677 판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가?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서면동의까지 받아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가입 당시에 보험모집인이 잘 설명을 해 주지 않아 몰랐던 경우라면 더더욱 억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30263 판결).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깎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여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시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험가입시 보험보집인으로부터 서면동의와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는지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