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의료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습니까?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보험상품명을 불문하고 상해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료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78491, 78507 판결), 오히려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의료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와 같이 출산과 관련한 경우만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손해보험사의 약관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의 경우도 상해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면 보상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