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변호사 

 

 

 

 

 

 

 

지난 2016. 3.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올해 9. 30.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사기죄 신설 등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여 통과되지 못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보험사기 관련 기사와 보험사기가 급증했다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쏟아지더니 결국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기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왕 제정된 이상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입법자의 노력을 촉구하기로 하면서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기죄 신설 및 가중처벌 규정은 기존 입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새로운 입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다소 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과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와 법정형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벌금형 상한이 상향된 정도에 불과하고, 상습범 규정과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가중처벌은 기존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 간판만 새로 달았지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처벌의 측면에서 보험사기죄 신설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들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둘째, 입원의 적정성 심사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특히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허위과다입원형 보험사기에 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약칭)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7)을 둔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험사기죄 신설이 아니라 바로 입원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부분(7)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실상은 심평원의 심사권한을 명문화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심사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의 경우와 달리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심평원의 심사결과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 나아가 보험사기가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심평원은 비록 환수 주체인 건강보험공단과 별개의 법인체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큰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해당사자인만큼 입원적정성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평원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심사업무에 가장 전문화된 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그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을 거쳐 검찰과 경찰에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심평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공공기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데일리메디 2016. 4. 2.자 기사에서 원용). 이러한 비판은 저 역시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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