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보험소송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단433730 판결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29450 판결)

 

 

 

 

 

 

 

[ 사건개요 ]

 

 

  • 망인은 2006. 11. 23. 복수가 차는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8. 초음파검사 결과 복부 및 난소암 의심소견 보임

 

 

 

  • 망인은 2006. 11. 30. 망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계약

 

 

 

  • 2006. 12. 7. ○○대병원에서 전이성 암종 소견, 2007. 2. 12. 복막암진단

 

 

 

  • 2010. 7. 5. 복막암으로 사망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함 

 

 

 

 

 

 

  

 

 

[ 판 단 ]

 

 

 

1. 망인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통지를 한 시점인 2010. 9. 20.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주장은 이유 없다.

 

2. 약관(26)이 열거하고 있는 취소의 사유를 검토하면 단순히 미필적 내지 조건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가 있고 그 위법성의 정도도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등의 뚜렷한사기 의사에 라는 규정의 해석과도 부합한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복부 및 난소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계약 당시 위와 같은 확정적인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청약을 즉시 철회하였고, 보험 가입 후 38개월 정도 생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특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보험가입 당시 망인이 암에 걸린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남편인 원고 000의 연봉이 8,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 사건 보험 이외에 같은 내용의 다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암에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6(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는 위 약관조항 단서(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보험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항소심).

 

 

 

 

 

[ 보험소송 실무에서 유의할 점 ]

 

1.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보험약관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1년 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지할 수 없는 경우인지 우선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 청구시점이므로, 가사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민사상 보험계약이 무효(민법 제103)로 판단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보험사기 예비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험사들은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고, 그 대상사실이 중대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판결), 또한 보험사고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대상이 된 사실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예컨대, 보험금 청구사유가 된 질병과 고지의무 대상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해당 질병(, 고지하지 않은 질병)이 동일한 경우,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았다가, 마치 보험가입 후 발생한 보험사고로 가장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967 판결*).

                               

* 위 판결 사안은 피보험자가 신장결핵 및 좌측 신장결석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좌측신장결핵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임

 

참조 판례 :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7494 판결).

 

 

 

3.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한 기간(3, 10) 내에 보험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미필적 내지 조건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가단433730 판결 참조), 2년 또는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