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1. 집행의 대상(피압류채권)

 

 

 

금전채권이면 내화채권이든 외화채권이든, 그 발생 원인이 사법관계이든 공법관계이든 압류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공무원의 봉급, 국회의원의 세비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국세환급금채권도 압류가 가능하며, 또한 금전채권이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 조건이 붙은 채권, 장래 발생할 채권권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7527 판결).



 

 

2.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

 

 

 

위와 같이 금전채권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압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687) 등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 민법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1항 제1, 3호 나목 및 제4: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각종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권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사립학교법상 별도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3.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99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