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과 관련한 조언 네번째 이야기

- 변호사 보수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6년차 변호사에게도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의뢰인과의소송위임계약이라고 말할  있을  같습니다. 이것은  말고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는것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수임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어려운 문제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소송에서  변호사는 용서할  있어도, 수임료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할  없다. 말이 속설처럼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로펌 입장에서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의뢰인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 상인으로 치면  참을 밑지고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면 좋을까요? 우선 일반적인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률서비스라는 무형의 업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될 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기 마련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사가 제안하는 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입장에서는  소송(또는 법적인 분쟁 해결)으로 얻을 이익과 위험이나 손실의 정도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변호사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정합니다. 결국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과 의뢰인의 입장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시작하기도  혹은 초기에   차례의 상담과 간단한 자료검토를 거친  소송위임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 자체가 쉽지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임료 제안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할 위와 같은 기준 외에 딱히 달리 설명할만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과, 특히 ‘서초동 바닥에서 변호사 보수가 대략 얼마 정도 한다더라’같은 막연하고, 획일화된  말고는 현재 통용되는 변호사 보수 산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은아직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적절한 변호사 보수를 찾기란 어쩌면 소송에서 이기는것보다도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누구나 납득할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만들더라도,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또한 변호사나 로펌마다, 또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을 당장 제안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당장 해결될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  하나입니다).

 

  일단, 그동안의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변호사 보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보수는 승소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향후 변호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한 측이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있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얼마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있는지(반대로 패소시에는 얼마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지) 당연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분은변호사 보수  착수금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심급별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소심을 다시 위임할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통상 1, 2(항소심), 3(상고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변호사의 위임 범위는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심급에 한정되다보니,소송위임계약을  때에도, 1 위임, 2 위임   심급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상소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경우(1  2심으로 또는 2  3심으로) 대비하여, 변호사보수를 미리 정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1 종결  변호사가 항소심 수임료로 제안한 금액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변호사를 바꾸고 싶어도, 소송 중인 사건의 변호사를 바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않고(처음 변호사 선임을  때처럼 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수반됩니다), 수임료도 1 변호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1 변호사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여서, 항소심에서 투입할 시간과 노력이처음 사건을 맡는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이를 수임료 제안에서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셋째, 성공보수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호사 업계에서는 보통 심급마다 소송위임계약을 하게 되는데,  경우 성공보수금은 1 판결 선고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상황이 됩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최종적으로는 패소한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위임 계약시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소송위임을 하는 약정을 하고, 성공보수금은 판결확정시(, 최종 결론에 따라), 혹은 1 선고  1/2 지급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변호사의 경력과 경험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수임료 제안을 하는 변호사측에서 전관 출신이라거나 담당 검사 또는 판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한국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하나가전관예우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정함에 있어 전직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많은 변호사 보수를 받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직 검사의 수사경험과전직 판사의 재판 경험은  나름대로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 중요한 자산이고,  역시 변호사 보수에 반영될  있습니다.  그것이 비합리적인거나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전관 출신 변호사의 보수 제안이 그의 경험과 능력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러한 것이 아닌, 단지 양력과 인맥에 의존한 것이고, 더군다나 수임제안을 하는 측에서 그러한점을 강조한다면, 이는 변호사윤리 문제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임여부 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건을 여러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경우가 아닌  같은 변호나(로펌)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 사건의 수임료 총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협상하기가 좋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간혹  나은 결과를 얻고자  사건에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드림팀’을 만들었다며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건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사건이 있게 되는 경우 민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형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보험전문변호사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사건 유형이 민사, 형사, 행정  여러 분야이거나, 사건 내용이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사건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경우라면, 분야별로 여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당연히 변호사별로 지출되는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변호사 보수를 할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변호사들사이에  사건과 관련한 협업은 의뢰인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말과 같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차라리 다양한 전문분야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중형 또는대형 로펌  군데를 선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상대적으로 비싼 수임료를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변호사나 로펌에 사건을 맡기더라도,  사건 전체를 관장하는 총괄적인 업무를하는 변호사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변호사 보수의 결제 방법에 대하여도 미리 문의를  보셔야 합니다.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최소 수백만  이상이므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통 서초동 변호사업계에서는 민사사건의 착수금(소송 착수 단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소송위임계약직후 지급받습니다) 해도, 300 (부가세 별도) 이상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1달치 월급 이상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란 쉽지 않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지(또한 할부가 가능한지), 착수금을 2~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분할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있지만, 적어도 신용카드 결제는 대부분의 로펌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변호사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어떤 것이 유리할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 변호사 업계에서는 그동안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지급받은 성공보수제가 일반적이었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 7. 23. 선고2015200111 판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로는 다양한 유형의 변호사보수 약정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가 실제 투입한 시간에 시간당 변호사 보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타임차지(Time Charge)’방식입니다. 자칫 성공보수 방식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실제  일도 별로 없는데, 고액의 성공보수금 청구를 한다고 불만을 가질  있는 반면, 타임차지 방식은 변호사가 일한 만큼 보수를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임차지 방식은의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보수가 지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을 가질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길어지면 오히려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보다 의뢰인의 변호사 보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임계약시 변호사에게변호사 보수 약정 방식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경우를 예로 들면, 자백하는 사건으로 정상참작 사유만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실제 투입하는 시간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물론 자백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의 양이 많다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방식보다는 타임차지 방식이  유리할 있습니다. 이때 타임차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상한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경우 변호사 보수가 계속 늘어나 예상 외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변호사 보수가 지원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특약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어린이보험 특약 등의 형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변호사 보수 지급이 되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