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묻지 않는 사항도

중요한 고지의무 사항인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최근의 보험계약 체결은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의한 보험판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는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가 됩니다. 추가적인 사실을 고지할 의사가 있어도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 2). 가령 생명보험계약 체결에서 다른 보험회사와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고지사항임은 당연합니다(대법원 2001. 11. 27. 99다33311 보험금 판결).

 

그런데 손해보험계약에서 다른 보험 가입사실을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지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6. 11. 2003다18494 보험금 판결).

 

청약서의 질의사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기왕증, 다른 보험자와 동종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험가입시 고혈압, 당뇨 치료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다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험설계사는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서 질의사항에 고혈압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기재하였지만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등 치료사실을 말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상법 제651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시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