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 해지?

- 4년 전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되는가? -

- 4년 전, 위내시경, 위염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암진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A씨는 1995. 10. 20. B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고, 이후 1996. 5. 25.부터 27.까지 3일간, 1997. 3. 31., 1998. 9. 24. 내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1999. 5. 7.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텔레마케팅(TM방식)의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청약하여 1999. 5. 15. 보험계약(보장 내용 : 암진단확정금 4,000만원, 뇌졸중진단확정금 4,000만원, 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1999. 5. 11.부터 6. 1.까지 B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 8. 20. 위암 확정진단을 받은 후 C병원에 입원하여 위아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A의 병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1995. 10. 20. 위내시경검사를 받고 만성위염의 병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수 차례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인 1999. 5. 15.경에도 만성위염을 치료 중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할까?

 

 

1.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651조). 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시가 아닌 보험계약 청약시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보험약관에 ‘청약시’로 규정되어 있다면, 고지의 시기는 ‘청약서’ 작성 및 제출할 당시가 될 것입니다.

 

 

2. 보험계약 청약 4년 전부터 연 중 1일 내지 2일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A씨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치료, 투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계속 7일 이상의 치료”라는 제한을 두고 있고, 과거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청약서의 기재대로라면 과거 1일 이상 치료, 투약 등의 병력만 있어도 이를 전부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청약서의 기본양식과 크게 벗어나 있는 보험회사의 청약서의 기재만으로 고지의무의 중요사항을 판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7일 이상의 치료, 복약, 입원의 병력’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4년 전인 1995. 10. 19.부터 1년에 약 1일 내지 2일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A씨는 보험모집인의 텔레마케팅(TM방식)에 의한 보험가입 권유를 받은 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약관상의 청약서와 현저히 다른 양식을 사용하여 A씨가 자신의 병력을 충실하게 고지할 수 없었던 점, 일반 평균인의 경우 1년 평균 1일 내지 2일의 치료받은 경우가 많아 보험계약 4년 전의 위내시경 검사결과까지 고지할 중요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A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