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2)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사기죄에 비하여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보험사기7-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에서 당시의 법원 판결례를 통해 살펴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지난 2016. 9. 30.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법률 제14123호, 2016. 3. 29. 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험사기 적발 및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로도 보험사기 사건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19년의 경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적발금액

654,885,000,000

718,506,000,000

730,180,000,000

798,161,000,000

880,912,000,000

적발인원

83,431

83,012

83,535

79,179

92,538

 

 

다음으로 검찰의 2018년 피의자 처분통계(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 피의자 총 5,966명 중 2,418명(40.52%)이 기소되었는데, 이중 90명이 구속 구공판, 624명이 불구속 구공판, 1,704명이 구약식 기소(70.47%)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사기사건 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278,907명 중 70,997명(25.45%)이 기소되었는데, 이중 6,196명이 구속 구공판, 34,889명이 불구속 구공판, 29,912명이 구약식 기소(42.13%)되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여 기소하는 구약식 기소 사건이 전체 사기사건의 경우 전체 기소건 중 42.13%를 차지하여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반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전체 기소건 중 70.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소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40.52%)가 전체 사기사건(25.4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통계 중 불기소처분(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및 공소보류 제외)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 피의자 총 5,966명 중 3,091명이 불기소되었는데, 이중 기소유예는 1,983명(33.23%), 혐의없음 처분은 1,082명(18.13%)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전체 사기사건 피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278,907명 중 143,344명이 불기소되었는데, 이중 기소유예는 45,896명(16.45%), 혐의없음 처분은 91,813명(32.91%), 죄가안됨 처분은 23명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불기소되더라도, 혐의를 벗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되고(전체 사기 사건의 약 절반 수준), 검사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만 유예하는 비율이 불기소 사건의 대부분(전체의 1//3)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통계(대검찰청 2019년 범죄분석)를 분석해보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 구형을 하는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비율은 일반 사기 사건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식 기소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여 종결되는 사건만 놓고 보면, 일반 사기 사건에 비하여 보험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으로 기소된 사건(구속 구공판 및 불구속 구공판 사건)과 정식재판 청구로 형사재판까지 간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시기 법원의 형사공판사건(1심) 통계(대법원 2019 사법연감)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은 576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중 징역형 실형이 101명(17.53%),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5명(25.17%), 벌금형이 262명(45.48%), 선고유예가 22건, 무죄가 4건(0.69%)이었습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42.7%에 달하고, 벌금형은 저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39,136건이 종결되었는데, 이중 징역형 실형이 20,850건(53.27%),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9,791건(25.01%), 벌금형이 4,693건(11.99%), 선고유예가 56건, 무죄가 1,130건(2.88%)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징역형 실형 비율이 월등히 낮고(집행유예 비율은 비슷함), 벌금형 등 경미한 선고형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보험사기의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일반 사기 사건의 1/4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역시 매우 특징적입니다. 

 

위와 같은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 비하여 기소될 확률이 높고, 기소된 경우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즉,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은)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사기의 경우 경미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 원 미만(100만 원 미만 29.4%, 300만 원 이하 58%, 500만 원 이하 71.7%)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많다(금융감독원 2020. 4. 9.자 보도자료 참조)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와 같은 연성사기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연성사기 유형의 경우 보험사고 자체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제 손해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필자(보험전문변호사)가 변론한 보험사기 사건들 중 대표적인 연성사기 유형인 허위ㆍ과다입원형 보험사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7고단2395 판결은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받기도 한 것을 볼 때 실제 편취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6고단1863 판결은 “피고인이 허위의 질병을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춘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352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19. 선고 2017고단608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각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과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전에도 보험금 편취금액이 큰 정식기소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 사건이 다른 유형의 사기사건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이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험사기7-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필자(보험전문변호사)의 경험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의 경우 보험전문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변론해 보았고,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도 적지 않게 받아보았지만, 의뢰인에게 피해보험사와의 합의를 권유하는 사례는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략 전체 수임 사건 중 절반 정도는 전부 무죄를 다투지만, 절반 정도는 기소된 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죄를 다투다가(이런 이유로 합의나 공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양형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는 경험을 서너 차례 경험하고 난 후로는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었고, 혹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무죄를 다틀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검토하거나 상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문제되고 있는 보험금 편취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편취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상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이 많은 이유는 편취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 비중이 높기 때문이지, 다른 유형의 보험사기에 비하여 그 자체로 양형에서 유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둘째, 문제된 사기의 유형이 연성사기 유형인 경우 편취금액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서 예시로 든 판결례 참조). 그리고 적어도 실제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법원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 어차피 피해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실제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소송에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보험사와 합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억울한 심정에 무죄를 다투는 것만 고수하기 보다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 선고 비율이 다른 사기사건보다 낮다는 특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냉정한 판단을 할 전문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최근 문제되는 사건은 허위ㆍ과다입원형과 같은 연성사기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경우 앞서 살펴본 실제 피해금액을 입증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민 끝에 (자백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하더라도, 혹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고 정상참작을 받아 보석신청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해보려고 해도 갑자기 구속이 되는 경우 돈 마련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의 형사사건보다도 무죄선고를 장담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니만큼, 실형선고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보험계약을 미리 해지(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기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수사단계에서 보험사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형사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특히 문제된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이하인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는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무조건 해지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해지되더라도 해지범위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일률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