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서 질문사항에 없어도

정밀검사라면 고지의무 대상

- 미세침흡인검사(FNA)로 갑상선암(C73) 진단?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A씨는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측엽에 1cm 이하 낭종 2개가 발견되었고, 미세침흡인검사(FNA)에서 결절성 갑상선 선종(갑상성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혹을 형성하는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 한 개 이상의 결절이 커진 것을 결절성 갑상성 선종이라고 합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하였거나 또는 30일 이상 투약하거나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X선, 혈액검사, 종합건강진단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하였고, 이후 갑상선 유두암(질병코드: C73)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상선 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선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미세침흡인검사(FNA)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초음파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NA)는 정밀검사에 해당함에도 A씨가 검사결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건강검진결과 내용에 비추어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진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경우에는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참조).

 

 

2.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소견이 있었던 경우라면 고지의무대상이 된다고 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가 있습니다. 위 조정사례에서는 청약서 질문에 정밀검사 항목에 대한 예시로 나열되어 있는 X선 검사, 혈액검사를 정밀검사로 예시하고 있는데 '미세침흡인검사(FNA)'는 정확도가 95% 정도인 갑상선암(C73)의 수술 전 진단방법으로 조직검사 없이 수술하는 점에서 이는 정밀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