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하다가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법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처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될까? 법원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다만, 동거관계에 있던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사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남녀가 아닌 동성사이에서도 혼인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도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사실혼은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도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동성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사실혼이 법원이 말하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동성간에 아무리 오랜기간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동성간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상 혼인을 인정하는 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산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분할과 같은 경우는 사실혼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