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모님이 잠실에 살고 있는데 치매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살고있었던 아파트를 매각할려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청후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됩니까

후견인이 지정된후 바로 매매계약가능한지요 아니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