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정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성년후견을 통하여 후견인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처분의 목적이 피후견인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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