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후견인이 받아야 하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취소). 따라서 이해관계있는 자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허가 없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의 문제가 되고, 매매 후 무효가 된 사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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