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전에 문의드린 사항중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절차없이 치매환자의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될 수 있는지요?

즉 다른 이해관계인이 매매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매매가 행하여져 등기를 완료했드라도 무효가될 수 있는지요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매매를 했다면 범법행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