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를 15억에 구입할려고 가계약금 3천만원을 어머니와 공동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지난 10월2일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려고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안에 어머니가 환자라서

아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니 치매환자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하고 중개사가 알아보니 치매환자의 부동산매각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없이는 범법행위이며 법원의 선임에 3개월 정도 소요된다하기에 공동소유자인 아들을 법정위임으로 선임한 후 즉시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초안을 작성한 후 매도자인 아들과 향후법정위임인이 될 아들이 어머니쪽에 날인하고 공인중개사도 날인했습니다

저는 날인안하고 가계약금3천만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우 법무법인에 알아보니 법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도 치매환자의 부동산을 매도할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않고 매도하면 무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후견인의 법원선임엔 3개월보다 긴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합니다

아직 법원의 허가없는 무효인 행위인데다 가계약금 지급시기와 실제 계약예정시기와 너무도 긴 기간 차이가 날게 예상되어 당초 가게약금 지급시기와는 상ㅎ뢍이 현격하게 달라지므로 매도자인 아들은 주소는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체류중이고 연락전화번호도 모르기에 연락처를 알고 있는중개사에게 카톡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는데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가계약금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범법행위와 무효인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