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받는 문제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말만 법인인 법인입니다.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약서 상에 ㅂㅎㅎ 이라는 사람이 법인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도 ㅂㅎㅎ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요,
집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ㅂㅎㅎ 폰번호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서 제가 16년 7월부터 2년간 전세로 들어가 있던 집이 공매 중인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2년 11월에 설립했고, 1.8.년 12월초로 해산간주되어 있더군요
(사유: 상법 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1항에 의한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월초에 공매얘기를 듣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는 집주인(ㅂㅎㅎ)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있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그 법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 근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음식점도 하고 있다면서,
돈 안줄 사람이 아니라고, 법원까지 간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괜찮을거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었는데..
(그런데 이 중개인도 계약서 적어둔거 보니 엉망이더군요. 집 나갈때 임차인이 똑같은 조건의 새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며, 부동산에게 맡길 경우 그 복비는 임차인이 줘야한다고 특약을 달아놓고, 집주인 주소도 제가 세 들어 있는 오피스텔로만 적어두고요. 이 중개인에 대해서도 소송걸어버리고 싶을 정도)

아무튼 4월달 부터 계속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체납된 세금 내고 공매 풀어 달라고 ㅂㅎㅎ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제는 계약만료되었으니 보증금 달라고 연락해도 아무 말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았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부동산 업자 말은 저렇게, 집주인 개인 재산이 꽤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실상 1인/가족법인(페이퍼컴퍼니)로 생각되는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면 대표 개인재산도 압류가능할 것 같은데, 입증이 복잡하고 어렵거나 오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