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명의신탁자)는 B(명의수탁자)는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2002.1.1. A는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고, 곧바로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는 동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고, 당연히 본인 소유라고 알고 지내왔는데, 근래에 와서 B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동안 A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한 대출금 만기연장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위에서는 이 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동 건은 계약명의신탁 사항으로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사항

 

2002.1.1.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계약명의신탁 )

 

2005.1.1. 동 부동산을 A명의로 C은행에서 담보대출.

       

          <B는 2005.1.1부터 2018.1.1까지 매년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보증동의서에 날인>

 

2019.9.1. 수탁자는 채권소멸시효 10년 완성을 이유로 담보제공 거절.

 

질의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요?

 

2. 아니면 2005.1.1. 신탁자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실제로 사용. 수익하였으므로

   채무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나요?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신탁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던데, 이 건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대법원 2009.11.12.선고 2009다 51028 판결>

 

3. 2005.1.1.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시 법정이자계산 기산일은 언제 부터 인가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