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집에들어가는 길에 새벽 4시경 동네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절도미수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이미 경찰 조사는 마친상태 입니다. 훔친물건은 없어 슈퍼 사장님과는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어, 받은 합의서는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요? 저도 술김에 그런거라 왜 그런건지 잘 기억도 나질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