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우의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로 입건이 되신 듯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잠겨진 슈퍼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취라고해도,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절도 고의를 다투시려면, 우선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취 부분은 체포 당시 목격자나 경찰진술,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절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예컨대,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 그냥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ㄷ는 정황 등이 CCTV에서 확인되거나 출동한 경찰 등이 목격한 사실이 있다면 입증이 될 것입니다. 절도 고의가 없다고 해도, 야간에 건조물침입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 전과가 없다면 무거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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