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계환 변호사님 카페글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홈페이지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저당설정권자가 근저당해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총 4필지에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데, 2필지를 팔아 2억원의 변제를 하려는데 도무지 연락을 해도 답변도 주지 않고 제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당장 땅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근저당을 잔금지불전까지 풀수가 없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떤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 안전하도록 특약조항에 어떤 내용을 첨부해야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어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