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벽에 택시를 타려고 잡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어린놈이 뭔데 남의 택시를 가로채냐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시길래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3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30여분동안 계속 가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제가 입은 상태를 보시고는 병원에 대려다 주셨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팔에 골절이 의심되고, 목에 찰과상(멍이듬)을 토대로 통원치료확인서를 끊어주었고 다시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목에 경련증상이 있고, 허리염좌, 왼쪽 팔목과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3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 당일 제가 병원(응급실)에서 경찰서로 가보니 가해자는 조사를 이미 받고 집으로 귀가조취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요. 그리고 경찰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다며 알아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상 이런 폭생하건에서 가해자측에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을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사고 당일날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오늘 종합병원에서 입원비 등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비용들은 계속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경찰에서 진단서하고 퇴원할때 의무기록을 떼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런걸 전부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가해자는 고소한 상태이고 진단도 나왔는데 합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건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제가 어린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리진 않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