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1. 2023. 10. 30.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보험설계사분과 10. 30. 몸 상태기준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나 보험 청약은 나누지 않았습니다.(정상 상태)

2. 2023. 10. 31. /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 후 뇌졸증 의심 소견(구두)을 받고 11. 2. 머리 MRI 촬영 예약

3. 2023. 11. 1. / 보험 설계사분이 10. 30. 나눈 대화(몸상태) 기준으로 청약(통화, 어플사용하며 청약) 보험 청약(소견서, 확정진단을 받은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2023. 11. 2. / MRI 촬영 후 뇌졸증 진단

5. 이후 손해사정사에서 병원통원내역 확인 후 10. 31. 다녀온 병원 진단은 '치료'로 간주하였으며, 같은 날 받은 '소견'을 청약 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 보험사에 통보하여 현재 보험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6. 저는 5항에서 10. 31. 진료는 치료행위가 아닌 MRI 촬영을 위한 진료행위일 뿐 치료가 아니다, 또한 청약지에 나와있는 의사 진단 소견은 '서면'으로 발부한 소견을 대상으로 한정짓기에 소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7. 보험사에서는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은 간격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참 애매한 일입니다만, 혹시 위 내용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