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사고가 15~25건 다수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며 보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조사를 받았고, 2022년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중이나, 3년간 재판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이 소환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만 되고 있습니다. 저희측은 증인 신문, 신청도 아무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래전 사고라 블랙박스, 통화기록등 아무 것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기소된 시점에 조서도 전체 부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은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하고 가버렸습니다. 사고 상대방도 출석하여서 자신도 잘못이 있으니 사고가 났겠죠
잘 기억이 안납니다 식으로 말하고 가버렸구요.
피고인은 저를 포함 6명이고, 현재 사선 변호인은 사임을 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저는 제가 타지도 않았는데 형사가 제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에 타서 사고를 냈다고 집어 넣어 놓은 점들이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운전한적은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고의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일부 3~4건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사측 증인신문이 계속 이루어 지지 않아 검사가 최근 자신이 신청한 증인들을 일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저희측 증인들을 비로소 신청해서 신문해야 할 시점이 왔고, 억울함을 밝혀야 하기에 해당 법무법인은 보험사기 고의 교통사고 차선변경건등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어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임료등 여러가지 협의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