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기도 하성병원 입원한사람 오육년 후에 몇백명을 조사해서 저도 그당시 삼개월 안되게 입원한적있었는데 입원과다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또 몇년은 사기에 속한다며 강제해지를 하며 환급금을 징수 해갔는데요. 24년말에 나머지 병원비 천이백만원도 부당이득이라면서 저에게 소액결제 심판을 걸어왔습니다. 이건으로 저는 김계환 변호사께 자문을 구한적이 있었어요. 십만원내구요. 소송변호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당시 변호사 선임하셨던 분들은 다 승소 하셨다고 했어요. 병원은 아무런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