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귀가조치시킨 경우인가요? 책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경고음이 들려 임의로 다시 책을 원상태로 돌여놓고 나오셨는데, 나중에 서점에서 cctv영상 등을 보다가 절도미수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까봐 미리 걱정되셔서 그런 것인가요? 서점에서 절도 미수로 잡히신 것도 아니고, 경찰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아니라면, 이미 책도 원상태로 돌려놓으신 상태라서 형사고소 등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이젠 같은 잘못을 안 하시면 됩니다.
경고음이 잠깐 올린걸 카운터분들은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시 책을 돌려놨지만 나중에 신고당할까봐 불안합니다..(일단 카운터분들은 경고음이 올린것을 인지했는데 오작동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cctv조사를 할지 알 수도 없으니깐요...)화요일날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아직 신고가 된건지도 모르고요... 혹시 제가 경찰에 신고당했는지 여부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저는 언제쯤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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