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6.자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2016년 12월 6일 아침
'SBS 모닝와이드 팩트저격'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당연히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물론 피해자들도 불법 시술인 것을 알고 시술했지만, 이것은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피해자라기보다는 고발인 자격으로 당연히 고발할 수 있다. 직업적으로(비의료인이) 불법 시술을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징역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벌금도 동시에 병과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 사안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감우의 문정균 변호사입니다.  

불법 미용시술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질문 답변의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행위, 비의료인이 마취크림을 사용해 시술행위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인터넷에서 파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약사법 제93조, 제44조, 제1항 참조).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문신 등의 시술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을 사용하여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 제2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불법적 시술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게 됩니다(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참조).

 


Q2.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 중 마취크림(리도카인) 성분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시술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86조의 3 참조).

결국 피해자는 불법시술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시술자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함부로 불법시술을 받으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