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의(강남분사무소) 이영욱 변호사님께서

2020. 6. 1.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되셨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