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50.]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인전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0고단4876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인 A는 2014. 12.경 형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딸 B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12. 15.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시행된 강제경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입한 후 같은 날 B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인 A는 ㈜ E, ㈜ F, ㈜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2017. 8. 16.경 피해자 H가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4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함.

 

피고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3. 22.경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아 확정됨.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의 친형인 C의 딸 N에게 4,3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인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A만), 강제집행면탈(A와 B 공동)로 기소됨.

 

 

 

[ 법원의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부녀지간이고, 피고인 B는 H의 채무자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지불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②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계약 후에 지급명령이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송달은 2018. 3. 22. 피고인 B에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계약 전에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 설 명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와 관련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원은 그 객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따라 위 2006도8721 판결은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채무자의 재산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예컨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이 사건(인전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4876 판결)은 피고인 A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딸인 피고인 B 명의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인데,

 

이와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명의신탁 13번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A가 B가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B 역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A와 B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