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에서 대형견의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 A는 2021. 2. 11. 21:00경 반려견 ☆☆(견종 : 푸들)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중구 00에 있는 00 앞 공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가 ☆☆를 불렀음.

 

☆☆는 피고 E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피고들의 반려견 ●●(견종 : 골든 리트리버, 30kg 이상)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음.

 

피고 E가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며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원고 A가 이어 심페소생술을 계속한 후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의 보호자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리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는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 ☆☆의 분양비, 장례비(55만 원 인정), 위자료(원고 A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인정)

 

 

 

[ 설 명 ]

맹견(현행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지정된 것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임)의 소유자 등(소유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또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맹견이 아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등, 특히 대형견의 소유자 등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보고 공격성을 드러낸 상황임에도, 대형견의 소유자가 목줄을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소형견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위 판결은 피해 소형견의 소유자뿐 아니라 그 피해 반려견의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한 점(인정된 위자료가 피해 반려견의 분양비 135만 원보다 훨씬 큼), 피해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