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마취 및 경막외 마취 후 척수신경 손상 및 마미총증후군 발생해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 부전 등의 후유장해가 남음(서울고등법원 20152074942 판결)

 

 

작성 : 의료팀

 

 

 

 

[ 사건 개요 ]

A는 과거 척추협증으로 전신마취하에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던 자로 약 3~4개월 전부터 시작된 양측 무릎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B병원에서 경추마취 및 경막외 마취 하에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판연골절제술,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지 감각이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호소를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의료진은 A에 대하여 3일 후에야 하지 감각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처치를 하였습니다. A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진료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서 하지의 말초 신경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A는 신경손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 부전 등의 후유 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 판결 요지 ]

원고(A)측에서는 B병원에서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마취기록 부실 기재 및 마취과정상의 과실,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설명의무위반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A)측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마취기록 부실 기재 및 마취과정상의 과실 설명의무위반을 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술 직후 A에게 이상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직후 A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에 관하여 경과관찰을 하고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조기에 소염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을 투약하였더라면 A에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하지 불완전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발기 부전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수술 내용, 수술 및 마취과정상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 해 설 ]

위 사건은 원고(A)측이 1심 재판에서 패소 후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에서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마취상 시술상의 과실, 설명의무 과실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술 후 신경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경과관찰 및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장애까지 남은 것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시술, 분만 등의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보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수술 및 마취 조작시 손상, 검사 및 시술시 손상 등에 대하여 인체에 적용되는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실 아닌 불가피한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술, 마취 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이상 증상이 발생 하였을 때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후유장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