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52.]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합71598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망 A는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A가 사망한 후 망 C는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음.

 

망 C는 2005년경 B와 사이에 망 C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B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다른 토지인 이 사건 3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는 망 C에게 2005. 8. 26.부터 2009. 4. 10.까지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 C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된 시기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청산된 시점이고, 위 양도는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망 C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함(이 사건 처분). 망 C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들로서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 등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이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단지 계약의 체결 경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뿐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 4. 10.경이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관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0. 5. 31.,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2010. 6. 1.이 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었는데, 망 C는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B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은 사정(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그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증빙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망 C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이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598 판결)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다투어진 사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그리고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10조 제1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제162조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다(제98조).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의 다음 연도 6. 1.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이 2009. 4. 10.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인 2010. 5. 31.까지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2010. 6. 1.이 되므로, 이때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수년에 걸쳐 지급된 사실에 기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데, 명의수탁자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각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5. 8.경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려면 매매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 등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이 않았던 이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단순히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구두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도 매수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과세관청 등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결처 그때그때 인출하여 모아두었다가 매도인측에 전달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 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사실과 그 양도소득을 숨기기 위하여 통상의 거래와 달리 이례적으로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