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53.] 공동선조의 묘소가 있거나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구합5100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 종중은 1977. 12. 23. 제주시 조천읍 00리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7.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음.

 

원고 종중은 2015. 9. 1.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매도하고,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산출세액이 15,876,031원으로 된 2015 사업연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위 금액을 납부함.

 

피고는 법인단체 자경농지 부당감면 기획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 11. 6.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0,260,000원의 결정ㆍ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법원의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를 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자연인)만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육농정책의 일환이라는 입법목적에 따른 조세부담 경감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그 법적 지위나 성격, 설립 및 활동상 차이가 있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자연인과 법인에 각각 걸맞는 다른 요건을 둘 수 있는 것인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개인에 한정한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까지 위 규정을 굳이 유추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일부 기간 동안 원고 종원 B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입 일부를 종중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선조 분묘 벌초 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B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은 원고가 종원인 B를 이용하여 스스로 농사를 한 것이거나 또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재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중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사나 토지임대가 종중의 고유한 목적(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정관 제14조에 열거된 사업들(문중 자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사업 등)은 원고의 고유목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한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고정자산의 처분수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종중의 지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종중의 거의 모든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예외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불합리를 초래하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의 묘지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고정자산의 처분수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그 고정자산이 ‘처분일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종원들의 선조인 망 C의 묘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한 것은 1948년부터 2003년까지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처분일인 2015. 9. 1.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원고 청구 기각)

 

 

 

[ 설 명 ]

이 사건(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00 판결)의 경우 원고 종중이 종중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종중 역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고,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중이 양도한 경우 종중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4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세감면 특례 적용 여부는 종중이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은 이와 구분하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자연인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처분 당시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고유목적사업’을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종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이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 종중의 정관은 “…중략… 조상선영을 섬기고 후손의 번영을 추구하며, 종문 간의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를 함으로써 문중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중 정관상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라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묘뿐만 아니라, 제사를 위한 시설 등이 있는 토지 역시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처분 당시 계속하여 3년간 선조의 분묘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 내에는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