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55.]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64655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소외 D에게 2018. 5. 16.에 1,500만 원, 2019. 8. 6.에 3,3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각 대여하였는데, 소외 D는 2020. 8.경부터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였음.

 

소외 D는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지분(1/2)이 있었으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20. 3. 2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소유 지분(1/2)은 피고가 남편인 D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그 지분을 회수한 것을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다툼.




[ 법원의 판단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총 매매대금 12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6억 원을 인수하여 뺀 나머지 6억 원 상당인 사실,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가 친정아버지 E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증여받아 그 매매대금에 사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증여세까지 모두 피고가 납부한 사실, 일부 부족한 매매대금은 피고가 대출받은 돈과 위 E가 손자(D와 피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으로 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남편 D 명의로 한 1/2 지분은 피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D가 자신의 1/2 지분을 다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설 명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대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2020가단5264655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부터 피고와 배우자 D의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D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매도인이 선의로 추정되는 한, D는 그 소유 지분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고, 이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인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D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대상판결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참고 사례 : 명의신탁 3번 사례  10번 사례).